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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은 총 5항목으로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가 포함됐다.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여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적용방법 안내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또 올해 관리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별로 확대한다. 'GnRH agonist 주사제'는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 간담회 등 임상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구 상위기관, 급여기준 적용착오 등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스스로 적정진료를 시행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진료경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