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부담던다…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건보 급여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8010017750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28. 16: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31228-01 박민수 제2차관,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5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는 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10%(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한다. 또 본인부담률을 낮춰(30% → 10%), 기존 380만 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 원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정밀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세분화하고 기준액을 신설했다. 현재 5년 170만원인 인슐린펌프 급여 기준액은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까지 인상한다. 펌프 구성품 중 하루 1만원인 '전극' 급여 기준액은 1만1000원까지, 2500원인 '소모성 재료' 기준액은 복합폐쇄회로형의 경우 4500원까지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