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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엠폭스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된다.
질병청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해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질병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해 운영해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한다. 2일부터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도 새롭게 정비해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