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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물질 발견 시 식약처장이 공표…의료기기 품목 갱신 수수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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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1. 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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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 공표 세부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 완화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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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올 5월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를 신설했다. 허가갱신신청 시 전자민원 수수료는 50만원, 방문우편민원 수수료는 52만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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