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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희귀질환 산정특혜 진단요양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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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1. 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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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부 전경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올해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산정특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대상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2개 병원을 신규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보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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