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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산정특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대상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2개 병원을 신규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보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본부 전경 (1)](https://img.asiatoday.co.kr/file/2024y/01m/09d/20240109010009657000536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