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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과 관련해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기한, 절차 등의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감사인 선임 시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선임기한,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사인 지정 사유(직권·주기적지정), 지정절차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사유·방법 등을 설명하고, 보완·개선내용도 안내한다.
참가 희망 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 기업과 감사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