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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등 불법 알선·중개 행위 시 처벌된다…약사법·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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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1.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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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경
앞으로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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