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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트포르민 제제 안정성 시험 자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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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1.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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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의 허가(변경 포함)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요건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메트포르민 제제는 지난 12일 기준 단일제 120개 품목, 복합제 1227개 품목이 허가받아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메트포르민 제제는 불순물(NDMA) 검출로 인해 2020년 7월부터 제제의 허가(변경 포함) 신청 시 안정성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메트포르민 제제는 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시 12개월의 장기보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간 제출된 NDMA 관련 안정성 시험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경된 6개월 장기보존 시험자료 등만으로도 충분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 조치가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속한 개발·출시와 환자 치료 기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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