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관리와 위탁교육 관리기준도 미흡
공단 "내부통제 사각지대 관리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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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은 최근 실시한 '지배구조 개선 및 방만경영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에서 △정기적인 내부통제 체계 진단 필요 △공용차량 관리 및 위탁교육 관리기준 미흡 등을 이유로 주의(2건), 개선(1건), 권고(1건), 통보(3건)의 처분을 내렸다.
먼저 내부통제 기능을 전담하는 공단 준법지원실이 지난해 새롭게 출범해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 평가 및 개선 등이 포함된 '준법경영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정작 연내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체계의 조기 정착과 확인된 문제점을 다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단 감사실의 지적이다.
감사실은 "진단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공단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이나 모델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감사원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활용, 공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감사에서 공단 임직원들이 공용차량 유류 구매 시 조달청 등록 주유소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경상비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도 지적 받았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용차량의 유류를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조달청 등록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국외 단기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해 '교육훈련규정'과 '가족여비 등 지급 지침' 간 일관된 기준이 부재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이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 점 등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1980년 설립된 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산업·건물·수송·기기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수립·산업육성·보급확대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공단 감사실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제도 부실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공단 내부통제 체계와 방만경영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최근 3년 간 공단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 지난달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