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SNT모티브, 총기부품 불법수출 전 직원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4010014365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1. 24. 09: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40124092708
글로벌 소구경화기 제조업체인 SNT모티브가 총기부품 불법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T모티브는 24일 '총기부품 불법수출 혐의 수사'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SNT모티브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팀 내 해외영업담당이었던 A씨는 2019년 회사를 자진 퇴사하고 한 무역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를 몰래 접촉해 총기부품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SNT모티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아내 명의 등으로 법인 두 곳을 별도로 설립하고 SNT모티브 및 다른 총기업체 엔지니어 출신 B씨와 SNT모티브 계열사 해외영업팀 출신 C씨를 영입했다. 또한 SNT모티브의 총기부품 협력업체까지 포섭해 총기부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총기부품류는 군용물자인 '전략물자'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품목과 기술이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아내 명의 등으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방위사업청 수출허가도 없이 총기생산에 필요한 조준기, 노리쇠멈치, 공이치기, 총열덮개고정핀, 총몸인서트, 장전기 등 전략물자들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T모티브 측은 "A씨는 SNT모티브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수출허가 업무를 하였으므로 전략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규정대로 수출허가를 받으면 방산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저지 또는 무산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것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NT모티브는 지난해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SNT모티브는 A씨가 2019년 퇴직 전까지 방산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직접 발송하거나, 업무상 메일 발송 시 숨은 참조로 개인 이메일 계정에 함께 발송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도면, 원가자료 등 회사 및 고객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 589건을 무단 반출한 것을 확인했다. 또 A씨는 재직 기간 중 기술보호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NT모티브 재직 기간 동안 거래해왔던 고객사를 퇴직 후 가로챌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SNT모티브는 보고 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방산제품은 '전략물자'이며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보안 정책을 기만하고 대담하게 위반하여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