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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월 100시간 인정…“처우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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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1.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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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7사단 5여단 GOP 소초장 중위 안성진
/국방부
올해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인은 공무원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만 적용됐다.

하지만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경계부대와 같이 군 본연의 임무를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체계 개선을 올해 '처우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경계부대 근무자 2만여 명이다.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된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 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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