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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의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제6차 역학조사에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이번 4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은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