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확인서, 영수증으로 보험금과 요양급여 불법 수령 등 적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함께 공·민영 보험금을 이중으로 편취한 혐의(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는 병·의원 6곳과 환자 600여명, 브로커 20여명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1~9월 전남에 있는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 200여명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보험사에선 보험금을 이중으로 타냈다. 이 기간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확인된 것만 10억원에 달한다.
서울의 또다른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 400여명과 함께 고가의 주사치료를 도수치료 등으로 속여 9억원 가량의 보험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0만원짜리 주사 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망설이는 환자에게 25만원 치료를 8회 시술한 것처럼 영수증 처리를 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당국은 비의료인 B씨가 경기 등 전국에 일명 사무장 병원 4곳을 운영하며 브로커 20여명과 공모해 보험금 등을 편취한 혐의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브로커들이 SNS 등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해 사무장 병원에 데려가면, 해당 병원에선 미용시술을 해주고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실손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환자들을 모집한다"며 "병·의원은 보장한도, 보장기간 등을 맞춰 서류를 조작해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건보공단, 금감원, 경찰청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뤄지는 첫 협업 사례다.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