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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경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들의 공소내용 확인하는 등 절차가 마무리 된 점을 고려해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 및 구체적인 양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수사를 마무리한 의원만 우선 기소한 상태로 나머지 17명의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로 규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 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