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2년→4년 보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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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중대한 학폭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다.
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전학은 졸업 후 예외없이 4년간 보존된다.
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폭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