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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경찰 의협 수사…기소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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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3. 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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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첫 소환
기소 시 치열한 법정 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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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후배 의사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이들이 소속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6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이날 처음으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상대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고, 가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교사나 방조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확인과 전공의들 무더기 사직서 제출이 업무방해 수단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선배 의사 격인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부추겼냐 아니냐를 놓고도 정부와 의협 간 주장은 엇갈린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MZ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신인류이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를 일도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후배들에게 간섭한 것처럼 보일까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자발적인 수련 포기로 볼 수 없으며 의협 전직 간부가 페이스북에 후배들을 격려하는 글을 올린 것도 집단행동 교사나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데, 의협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실제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이를 위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재판이 열리면 법률적 쟁점이 많은 어려운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사 부분은 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 영역으로 수사당국이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다. 총파업과 같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뤄졌거나 하는 등의 요건을 제시한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협과 전공의들도 행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며 "재판부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을 삼갔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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