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질 무겁지만 잘못 뉘우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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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쌍방울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 협조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북한 방문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도 "이화영의 부탁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대납 얘기를 했다고 말했고 중국 선양 만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지사와 통화했다고 증언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혐의 이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2억6000만원 포함한 약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매제이자 전직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과 공모해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 횡령 등 혐의도 있다.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