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 명의 대출'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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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안산시 주거지와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당선인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딸 명의를 이용해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그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은 것으로 파악된다.
양 당선인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