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다른 경로 배제 못해" 무죄→2심 "유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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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증거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어진 2심에서는 "B씨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전 부장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인 29일 김 전 부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전 부장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돼 수사1부 부장검사를 지냈고,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