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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승원,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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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기자

승인 : 2024. 07. 23. 12:04

국민이 직접 언론사 평가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광고비 결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승원 의원 SNS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다. 단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은 폐기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 △문체부장관의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의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라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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