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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임기 중 당선무효형, 대통령직 상실”…李겨냥 다시 띄운 ‘헌법 84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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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10. 11. 17:36

부산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YONHAP NO-42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과거 자신이 띄운 '헌법 84조' 해석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번 했었죠"라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같은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느냐'의 질문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렇다"라고 답변한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계속되며,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국감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다음날인 지난 6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를 거론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즉,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해 사법권의 적용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한 대표는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추'를 소 제기로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며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과거 주장과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한 대표의 '헌법 84조' 해석 관련 글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고, 결국엔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은 바 있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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