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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재명 구속하라” vs “수호하라”…선고 앞두고 서초동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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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5. 12:49

이 대표 1심 선고 맞아 각종 집회 열려
법원 앞 보수단체 vs 검찰 앞 진보단체
경찰, 방패 들고 대응 만전…경력 총동원
보수 집회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에서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행사에 시민들이 모여 '이재명 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임상혁 기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국민이 심판한다.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15일 법원 앞은 진영을 막론하고 각종 단체들의 집회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이어가면서 곳곳에서 일어난 작은 충돌 상황을 제지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단체에선 약 1200여명이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2시부터 이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떨고 있다. 기세에 눌려 정신이 없다"며 "우리는 법치주의고 민주국가다. 생떼 쓰고 사람을 동원해 협박한다고 죄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맞는가. 우리 대한민국 주인인 여러분들이 벌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통일당 측은 이 대표를 즉시 구속하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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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김형준 기자
"이재명은 무죄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풍선을 들고 집결했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무죄 탄원 홍보 영상을 재생하며 이 대표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더민주혁신회의가 신고한 집회 참가자는 3000명이지만, 이날 오전 현장에는 약 300명의 인원이 모였다. 검찰 앞 인산인해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두 개 차선이 통제됐다.

연단에 오른 한 남성은 "오늘 마지막 남은 사법부의 정의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에 왔다"며 "이 대표가 어제 김혜경 여사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글을 썼다. 조폭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혁신회의 측은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탄핵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수사 검사 전원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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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방패를 든 경찰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김형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경찰 걸리게 찍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임상혁 기자
이날 아침 일찍부터 법원과 검찰, 서초역, 교대역 등 일대에서는 방패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찰을 볼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40개 이상의 기동대와 2500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하는 등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의 선고 예정 시간인 오후 2시30분을 전후로 인원이 몰릴 가능성이 커, 더 많은 경찰력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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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충돌을 빚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임상혁 기자
다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쪽에서 호랑이 잠옷을 입은 한 지지자에게 "그 쪽이 먼저 잘못했잖아요"라고 외치면서 싸움으로 번질 위기를 맞았지만, 경찰이 나서 둘을 중재하면서 일단락 됐다.

법원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한층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 내 일부 출입구를 막거나, 이 대표가 입·퇴장하는 경로를 따라 폴리스라인을 치고 법원 내부의 일부 의자들을 다른 곳에 옮기기도 했다. 강화된 경비 탓에 법원 안은 평소보다도 더 한산했다. 한 민원인은 법원 입구에서 "가방을 보여 달라"는 경위의 안내에 "오늘 무슨 일 있나요?"하며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한 민원인의 가방에선 시위용품이 나오자 경위가 "시위용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안 된다"며 막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경비
15일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경위가 출입하는 민원인 등을 상대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임상혁 기자
한편 이 대표의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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