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 권고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근거마련 권고
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엔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승차대가 이용객 등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됐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차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로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접촉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쪽을 움푹 팬 모양으로 만들고 대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택시승차대에 일정 시간 동안 택시의 주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제안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택시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