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투포커스] ‘국가 보안 시설’ 24시간 생중계…“위법성 인정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9010004902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09. 16:46

대통령실, 언론사·유튜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일부 유튜버들 영상 등장한 인물 尹·金이라 주장하기도
법조계 "위법성은 인정…공익성 띄고 있는지 자성해야"
clip20250109164355
유튜브 갈무리
아투포커스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닌 채널 홍보나 수익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집행에 실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도주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난무함과 동시에 다수의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 등에는 관저와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생중계 영상이 우후죽순 공개됐다. 심지어는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관저 내부 곳곳을 확대하기까지 했는데 한 매체는 영상에 찍힌 남성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한 유튜브 채널은 생중계 영상 속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을 두고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일부 방송사들과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8일엔 모 매체도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무단 촬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도 위법성은 인정된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익적 목적' 클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방민우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직위가 해제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에 군사상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적법하게 경호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상세한 배치도나 경호 모습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서도 허가가 없다면 위법이라는 게 방 변호사의 설명이다. 방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서 이미 공익상을 이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촬영이 된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준호 변호사는 "군사시설 노출 목적이 아니라 보도 차원이라면 언론의 보도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레거시 매체뿐 아니라 1인 미디어, 유튜브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 역시 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곽 변호사는 유튜버들의 관저 생중계가 공익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해선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곽 변호사는 "관저 생중계의 행위가 순수한 언론보도나 공익 목적이라기 보다는 채널에 대한 홍보와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경쟁적인 관저 생중계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했다.
김채연 기자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