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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하청지회는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농성을 시작해 이달 7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각종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고 있다"며 "현행법상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교섭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로,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경영적·인사적 판단에 기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또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사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일부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47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선 "명백한 회사의 손해 보전 등을 위해 외부 자문사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조선하청지회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또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협력사 상용공 고용 확대 요구는 개별 협력사들의 경영적 판단 및 인사권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들이 상용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