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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할 법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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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5. 01. 10. 15:18

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1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대해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하청지회는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농성을 시작해 이달 7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각종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고 있다"며 "현행법상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교섭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로,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경영적·인사적 판단에 기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또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사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일부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47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선 "명백한 회사의 손해 보전 등을 위해 외부 자문사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조선하청지회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또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협력사 상용공 고용 확대 요구는 개별 협력사들의 경영적 판단 및 인사권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들이 상용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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