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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 입증’ 놔둔 채 의사 부담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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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2. 04. 09:16

의개특위, '중과실 중심' 의료인 수사·기소 방향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논의 없어
환자들 "근본 문제 방치한 채 의사 부담만 낮춰"
응급실 이송되는 환자<YONHAP NO-4014>
2024년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사진=연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사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가 의사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기로 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지는 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 논의 없이 의료인 사법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사고 관련 환자 대변인제 도입, 배상체계 개편, 필수의료와 의료인 중과실 여부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논의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증책임 전환은 아니지만 환자 대변인제와 배상체계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토론회와 전문위원회 추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사고심의위는 의료인 수사와 기소가 중대 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의견 제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 토론회를 연 후 2차 의료개혁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현재 의료사고 과실 입증을 환자가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의료인 사법 부담을 낮추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환자 대변인제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마취돼 수술받은 환자가 아닌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인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근원적 문제는 고치지 않고 환자 대변인제 등 부차적인 것을 방편으로 삼아 의료인 사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역시 "의료사고 입증 책임 문제는 환자가 아닌 의사가 져야 한다"며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환자들 불안과 갈등이 더 커지는데 이런 절차 없이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만 참여시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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