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급여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보다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 사고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단이 치료비 지급 당시 해당 사고가 자동차 사고인지 인지하지 못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제3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또한 공단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도 공단이 보험급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급여의 부당한 중복 수령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