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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상법 일방통과시 즉각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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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3. 13. 11:00

"민주,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거부건 건의해 기업 지킬 것"
"민주, 한국 기업에 조종 울리려 해…경제 망치는 정책 철회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을 울리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기업인 정신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타깃이 된 한국 기업은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어느 기업인이 새 사업에 도전하겠나"라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결국 기업이 성장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건데 소송이 남발된다든지 최고경영자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만 매우 높은, 부정적 영향만 높은 법안이라는 게 우리 당의 여전한 판단"이라며 "상정하면 반대할 것이고 권 위원장 말대로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에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상태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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