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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크게 위협할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속과 정당한 사법 질서 및 사법권 행사를 무시하고, 사적 복수로 생명을 해치려 한 시도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씨 등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