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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적성국 국민법 재허용…“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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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4. 08. 14:26

USA-TRUMP/MIGRATION-COSTA RICA <YONHAP NO-4218> (REUTERS)
미국에서 추방된 아르메니아 국적 어린이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푼타레나스의 임시 이민자 보호 센터(CATEM)에서 미국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내용의 표지판을 들고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에 따른 이민자 강제 추방의 일시적 시행을 허용했다.

앞서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에 따른 강제송환을 잠정 중단시켰고, 고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풀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 들임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추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5대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통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의 진보 성향 3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의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으로 판결이 기울었다.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주민을 추방한 것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소송의 적절한 재판지는 워싱턴 DC가 아닌 구금지가 있는 텍사스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베네수엘라 출신 원고 5명과 그 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적성국 국민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갱단 혐의를 받는이민자 추방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행정 착오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남성의 송환 명령도 일시 중단시켰다.

다만 대법원은 앞으로 추방되는 이들에게 해당 법률의 적용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고, 그들이 합당한 관할 법원에 추방 결정을 검토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통보는 반드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들이 실제로 적절한 관할 법원에 구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외국 적국인 법(AEA)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은 통보를 받고 추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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