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평가항목 평가가중치 26%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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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87개 금융사 CCO(소비자보호 전담임원) 등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권별 우수·미흡사례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실태평가제도 합리화와 고도화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강화 등을 중점 감독 목표로 반영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실 있는 평가 강화와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 평가 항목을 삭제·통합해 현행 167개에서 138개로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 평가 수요 등으로 인해 비계량평가 세부 항목이 2021년 121개에서 지난해 167개로 대폭(38%)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태평가 3년 주기제로 인해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시 조기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다.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기존 23.4%에서 2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이뤄진 것이다.
또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실태평가를 할 때에는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 참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평가 기준은 3주기(2027년~2029년)부터 적용된다.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에 대해선 기존 고령자·장애인와 함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 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