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감면 및 면제 혜택 주어져야"
"지방 소멸 가속화 속 폐교·빈집도 적극 활용해 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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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하우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시니어 레지던스 등 모든 시설을 일컫는다.
박동현 前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에서 "저소득층 대상의 저비용 복지시설과 고소득층 대상의 프리미엄 시니어 하우징으로의 양극화 현상은 중간 소득층을 위한 주거 선택지 부족 및 돌봄 공백 구간을 넓히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국내 시니어 하우징 산업 활성화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공공지원 부족 △소유성 중심 개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부족 등을 꼽았다.
박 회장은 "시니어 하우징 설립 과정에서의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니어 하우징용 상품 특성상 주택과 시설 사이 법적 분류가 애매해 사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노인복지법 관련 규제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니어 하우징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시설이라는 면에서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토지 구입과 세금 부담, 설립 및 운영, 승인 등 민간 참여에 제약이 크게 있는 편"이라며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 및 감면 혜택,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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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정부 재원은 한계가 있다"며 "시니어 하우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광열비, 간병비 소득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 측에선 전용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과장은 "작년 말 시범적으로 착수한 실버 스테이가 이제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제공용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경기 구리시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인 '구리 갈매 역세권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 계속 살기를 바란다는 점을 적극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 소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폐교와 빈집을 시니어 주거 사업에 적극 활용해 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기술·도시계획을 아우르는 시니어 주거 통합 전략의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최 교수는 "미래의 시니어 하우징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지역 기반의 통합 플랫폼형 시니어 주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개발사업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노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삶 중심의 주거 시스템과 도시·커뮤니티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