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YH2025040411270001300_P4 | 0 | 지난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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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분노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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