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출석 허용… 법정 촬영 '불허'
조성현 경비단장 등 증인 진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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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함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일절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여부를 가린다. 형법에서 '국헌문란'이란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 판단을 내렸다. 또 헌재가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검찰 수사기록을 많이 참고했다는 점을 볼 때 쟁점이 맞닿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헌재의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심판보다 범죄의 증명을 엄격히 따지는 만큼 일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향후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될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 증거'만 좁은 범위로 인정하게 되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수방사 군인의 현장 지휘관으로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비롯해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