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포장주문에 수수료 6.8% 부과
소비자물가 자극·자영업자 한숨 커져
'공공앱 정보 한눈에' 통합포털 운영
할인쿠폰 제공 등 이용자 확대 총력
|
국내 점유율 1위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포장 주문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한 외식물가 자극이 우려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다각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배민포장주문'을 통한 주문 1건당 중개 이용료 6.8%가 적용된다. 포장 수수료의 경우 2020년 5월 관련 서비스 시작 이후 과금이 유예돼 왔다. 지난해 7월부터 신규 입점업체는 이미 포장 주문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간 배달플랫폼(앱) 수수료는 입점업체의 주요 경영부담으로 거론돼 왔다. 수수료 부담 탓에 배달 주문 시 매장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업체도 있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월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식업 점주들이 사업장 운영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참여자 47.6%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져 메뉴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34.8%는 배달앱 메뉴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설정한 이중 가격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외식물가 인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식물가는 전월 대비 0.3% 오르며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외식업계는 독과점 배달 플랫폼들의 무료배달 비용 전가와 추가광고 유도로 주문가격의 30~40%가 배달앱에 지출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배달 주문에만 비용 일부를 반영한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가격제를 '배달앱 전용가격제'로 대체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물가 인상 책임이 배달앱에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아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도 마련한 바 있다. 당해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 12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최고 중개 수수료율을 9.8%에서 1~2%포인트(p) 낮추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포장 수수료가 새로운 경영 부담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생안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배달의민족 측에서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는 해오고 있었다"면서도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포장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상생 의지가 있는지 아쉬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외식물가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2% 이하인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례로 지난 7일 출범한 '공공배달앱 통합포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공공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한 할인쿠폰 제공 등도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물가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배달앱 수수료가 언급돼 온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그간 진행해 왔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등 조치도 지속해 외식물가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