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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정책 이후 긍정적 요소로는 기업들의 시장 소통 강화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그동안 깜깜이로 이뤄졌던 주주총회나 기업설명회 등도 일반 주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다. 기업의 악재가 있을 때마다 CEO(최고경영자)들은 주주들에 서한을 보내 반성의 목소리는 물론 해결 방안까지 담는다. 이같은 소통 방식은 악재에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다만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밸류업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는 '밸류업 정책 2.0'이 필요한 때다.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벌금 유예, 밸류업 지수 포함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혜택을 위해 선뜻 밸류업에 나서는 기업은 없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당근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밸류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채찍질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서 세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주주환원을 통한 주가 상승은 대주주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후 주가 평균 금액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주가가 낮을 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굳이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그동안 단기적인 주주환원책을 제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주주환원책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아야 한다. 장기적인 주주환원책이 나오려면 밸류업에 대한 의지도 뒤따라야 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개편을 통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았거나, '회사 및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퇴출도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체 법인 100만여개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이든 상장법인 2600여개에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는 같다. '대주주든 개인 주주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명제를 기업들이 스스로 지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