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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과 MOU 체결…‘초저출생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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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5. 04. 16. 16:04

장헌일 원장 “종교계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하고, 아동친화사회 정책 협력에 힘쓰겠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왼쪽)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아동 돌봄을 통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아동 돌봄을 통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 사업 협력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위한 종교계 협력사업 추진 ▲아동보호 및 아동돌봄 관련 정책 개발과 프로젝트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을 개정,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의 복수 용도 사용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5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종교계 및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아동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데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두 기관의 협약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 돌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초저출생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가 아동 돌봄에 적극 나서야 하며, 아동친화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호환경이 필수”라며,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종교계와 민간, 공공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임신·출산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초저출생·초고령화 시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 전문 연구기관으로, 국회와 정부, 학계, 종교계를 아우르는 정책 제안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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