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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규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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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4. 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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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개포(구룡마을)에 게시한 구룡마을 매매 사기 유의 현수막의 모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하고 있어서다.

SH공사 관계자는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H공사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만큼,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그리고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구룡마을 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다.

아울러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선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한편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 토지는 지난 2월 7일 수용 개시가 이뤄져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 등이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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