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필수의료 전멸시키나”… 중대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갑론을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16010009795

글자크기

닫기

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4. 16. 16:44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
“조정 활성화…소모적 소송 최소화”
“대변인 역할 모호…전문성도 의심”
끝없는 의료공백<YONHAP NO-5743>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가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권익을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 5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모집해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자 대변인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하며, 의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우대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조정사건의 경우 1건당 70만원, 중재사건은 1건당 10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 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자칫 응급·외상·중증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0월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의대 교수 중 필수의료과 중심으로 사직이 증가했다. 지난해 신경과 전문의는 전년(15명)보다 4배 많은 60명이 현장을 떠났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는 57명, 소아청소년과는 106명의 전문의가 그만뒀다. 각각 2023년보다 2.4배, 1.1배 증가한 규모다. 응급의학과 사직 전문의도 2023년보다 3.6배 늘어 137명이 사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변인의 역할이 의료진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의료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을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함하기 때문에 중복된 구조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의료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변인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