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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 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와 구조 및 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경우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한 3년, 휴직기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광주, 전남의 피해지역에서는 문화·관광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건강, 복지, 돌봄,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추모공원을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였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