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형사사건…10년새(11건 → 110건) 10배 증가
층간소음 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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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법안을 청원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시공사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황기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층간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을 때 잘 짓는 것이 기본"이라며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구입한 사람들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안에는 세대 규모별로 준수해야 하는 바닥충격음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활 층간소음과 바닥충격음 소음 측정을 전문가에게 위탁 측정할 수 있도록 했고 소음을 유발한 사람이 소음 측정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폭력과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법안 명칭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 붙인 이유에 대해 정책 대상을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10년 간 이웃 간 층간 소음으로 일어난 강력 범죄 73건 중 다가구 주택 등 비공동주택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는 18건"이라며 "현행 층간 소음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주거 공간은 무엇이 됐든 국민들의 안식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층간소음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