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고용 등 다양한 영역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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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의지를 밝힌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교육·고용·소득·참정권·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상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인권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사건의 비율은 전체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전체 국민에 비해 낮다"며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낮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일상적 차별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등 장애인 인권을 위협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