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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힘든데 알바생 절도까지… 편의점 점주들의 ‘커지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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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4. 20. 17:18

'위장 취업' 절도범 잇따라 검거
마땅한 보상책 없어 부담 가중
"인력 검증 시스템 강화 등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단기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점포 내 금품을 훔치고 달아나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애초 범행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사전에 가려낼 방법은 마땅치 않다.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상 절차마저 복잡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배가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직원을 급하게 구하는 편의점을 목표로 했다. 단기간에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 점을 노려, 신원 검증이 미비하다는 점을 노렸다. 위장 취업에 성공한 A씨는 현금, 기프트카드 등 7번에 걸쳐 883만5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유사한 사건이 지난해에도 있었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남성 B씨는 근무 기간 총 142차례에 걸쳐 교통카드 및 네이버페이에 약 1000만원을 부정 충전해 사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충전한 금액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했다.

이처럼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 채용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절도·횡령 피해가 반복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점주는 "이제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결국 범죄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막을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 있다. 채용 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해도, 이를 통해 범행 의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점주의 부담은 고스란히 남는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비용과 시간이 들고, 가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응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본사는 내부 정책상 '점포주 책임 원칙'을 고수해 사건이 발생해도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차원의 예방 교육 확대, 피해자 보상기금 조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일본의 일부 편의점 체인에서는 알바 구직자의 신용조회 및 전과 이력을 사전 동의하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점포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지만, 일부는 처음부터 절도나 업무상 횡령을 마음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의 인력 검증 시스템 강화, CCTV 관제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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