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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이중가입 막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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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21. 12:50

파크골프협회 측, ‘회원규정 상 이중 가입 불가’ 주장
인권위 ‘장애인은 장애인체육협회 가입할 수밖에 없어’
규정 개정 권고 및 장애인 차별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도 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규정을 개정할 것을 21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A씨는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장애인 B씨는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임이 확인돼 파크골프협회에 신규가입하지 못했다. 진정인은 이를 장애인 차별로 보고 진정을 제기했다.

파크골프협회 측은 회원규정상 "대한체육회 이외의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와 중복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크골프협회는 두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중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체육협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체육협회에 가입하는 순간 파크골프협회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인의 기량에 따른 것이며 여러 대회에 출전해 수상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파크골프협회의 이중가입 제한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이어 파크골프협회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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