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핵심 과제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제시
난관은 의료계 반발…"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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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비롯해 정책토론회 개최 등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법안에서는 초진·재진 구분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규정하는 한편, 의료취약지 등 복지부가 정하는 곳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시행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해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화의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다.
이어 이날에는 두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의료계, 플랫폼업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하며 공론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주요 과제인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복지부와 정치권이 비대면진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 의료계가 해당 진료가 재진 환자에 한해 보조적인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등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난관으로 꼽힌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300명 중 80.3%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매우 불안하다' 또는 '다소 불안하다'고 답하며 의료계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는 필요하지만 초진 환자 진료 등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화에 앞서 비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