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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픈채팅 활동 ‘불법사금융’ 기승…경찰,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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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21. 17:53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법사금융·추심 기자회견
"문제 해결위해선 수사기관 적극적 태도 보여야"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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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1차 활동보고·상담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손영은 기자
"사채업자들은 경찰서에 가봤자 소용없다고 조롱합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1차 활동보고·상담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번호 없이 메신저에서 활동하는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1차 활동보고·상담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채업자들은 전화번호 없이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채업자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말을 듣거나 신고 접수 자체를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근 롤링주빌리 이사는 "사채업자들은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다'고 조롱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때 비로소 불법 사채는 뿌리 뽑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사채업자, 불법 대포통장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계좌 추적과 압수 조치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있는 대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보호 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기관의 피해 구제 실질적 성과 공개 △인권침해성 불법 추심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또 지난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64%는 부족한 생계비 문제로 사채를 사용했으며 이들이 최초 빌린 금액은 평균 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 20%의 762.4배에 달하는 1만5248%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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