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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피해 일상회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1인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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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김정섭 기자

승인 : 2025. 04. 22. 08:53

시민 1인당 3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마련 지급
0422 안동시  안동시민에 산불피해 지원금 지급
산불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안동시청/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과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일상 회복을 돕는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긴급생활지원금은 2025년 3월 28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약 3만3000명에 별도 신청 없이 지난 21일 일괄 지급했으며 이 외 신청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받아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된다.

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인 3월 28일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되며 자가 소유자는 300만원, 세입자는 2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했으며 지난 9~15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됐고 지난 21일부터 확인이 완료된 세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됐으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는 향후 '안동시 행복금고'를 통해 2차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이 산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를 바란다"며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안동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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