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교육기회 보장위해 제도 개선 必”
학급증설 위한 예산 지원 조속히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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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로 자녀를 특수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 측으로부터 학급부족을 이유로 입학 불가를 통보받았고 결국 진정인의 자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중학교에 배정됐다. 진정인은 자녀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보고, 특수학교 학급 증설을 희망한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진정인의 자녀가 장애유형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피진정인인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진정인 자녀의 일반 중학교 배정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소명했다.
또한 해당 특수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에 교실증설계획을 제출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학교 수용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장애학생을 모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인권위는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교육 여건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학교 학급증설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