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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층간소음 정책 개선 시급…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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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22. 13:17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 계기로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 촉구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및 소음 기준초과 경우 제재 必
경실련, 지난 17일 국회서 '층간소음 특별법' 입법청원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YONHAP NO-3270>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에서 특별법을 통해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발생한 봉천동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이 최근 10년 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청건수가 환경부는 1년에 2건, 국토부는 1년에 20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며 "안전해야 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7일 국회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법안에는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해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근본해결책으로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을 꼽았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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