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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시장 숨통…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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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4. 22. 14:4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수도권 2억 이하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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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 기존에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올해 3월 직장이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A씨는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 등이 부담돼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에 한해 저가주택의 중과세 제외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A씨는 기본세율 1%만 적용받아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8%, 12%)이 아닌 기본세율(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 취득세율 산정 시 다주택자 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계약 체결일과 무관하게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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